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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자신감있는전복죽
가끔자신감있는전복죽1일 전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상가 관리 방법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가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별도로 관리단집회를 따로 만들어 관리해야 하는걸까요?

따로 관리해야한다면 상가소유자들끼리만 모여서 관리인 선임하고 규약제정해서 운영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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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와 상가는 각각 별도의 관리 주체를 구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단은 상가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관리인을 선임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상가를 관리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상가의 관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상가 소유자들끼리만 모여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