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서 수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동 사건에서 조세관련 기소가 진행되면 조세에 해당하는 죄는 일사부재리원칙에서 제외되나요? 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조세에 해당하는 내용은 경찰관 조사 및 검사측에서도 조사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므로 조세사건으로 재판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다면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사부재리원칙은 수사에 대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