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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3

이런경우 형사처벌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같은것도 형사처벌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꼭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 불기소 처분의 경우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사처벌에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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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4.01.2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형사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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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행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판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의 처분에 그칩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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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이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불기소처분도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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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와 범칙금은 질서위반이나 규칙위반에 대하여 행해지는 질서벌로서 행정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형사처벌과는 다른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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