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14개월 동안 6일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1년 80%이상 출근 하였으니 13개월 시점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차 발생 전에 6일을 사용했다고 해서 15일에서 제할 수 있습니까?
중소라서 월 만근에 대한 연차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찾아 보면 5인 이상도 적용 안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