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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오리92
즐거운비오리9221.12.17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14개월 동안 6일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1년 80%이상 출근 하였으니 13개월 시점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차 발생 전에 6일을 사용했다고 해서 15일에서 제할 수 있습니까?

중소라서 월 만근에 대한 연차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찾아 보면 5인 이상도 적용 안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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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1년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는 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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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4개월 근무면 최대 26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6일의 연차가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월단위 개근 휴가들 중에 사용한 것이면, 새로 발생한 15일에서 빼지 마시고,월 단위 휴가 11일에서 6일을 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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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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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14개월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6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20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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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2018년 이전에 적용되던 법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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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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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7.5.30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별개로 보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26일).

    따라서 1년차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6일이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각각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6-6= 20일분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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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미사용 연차휴가의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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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초1년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발생하며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총 26개 발생합니다.

    위 경우 1년 4개월 근무로 최대보장 되는 갯수는 26개입니다.

    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내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공휴일 등도 연차로 대체되므로, 해당일수도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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