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취득일이 4월 1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4대보험 취득일도 4월 16일 이후로 한 것인지 아니면, 4월 1일자 취득에 대한 신고를 4월 16일 이후에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4월 1일이 4대보험 취득일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장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4월 임금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만일, 4월 1일 이후가 4대보험 취득일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