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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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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61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년퇴직이 궁금한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61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는것인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법에 법적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의 하한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년은 현행 법령 상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회사마다 60세보다 높은 정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대부분 회사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 재량에 따라 정년은 65세 등 60세보다 높은 나이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60세 미만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년 60세 규정이 존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선입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더 높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미달하는 사내규정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각 사업장은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