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입실 10분 이내에 퇴실하여 환불요청하였으나 1원도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제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모텔에 숙박을 하기위해 입실하였는데 주차장과 객실 내부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카운터로 내려와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10분이 넘지 않았던 거 같은데 업주는 단 1원도 환부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몇프로만 환불한다 이런건 들어보았지만 한 푼도 해줄 수 없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거의 사기아닌가요?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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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안내된 사항과 실제 객실상태나 주차장 등이 다른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사기죄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분쟁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환불대금에 관한 소송절차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객실 이용 계약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이용료의 환불 여부가 문제 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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