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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8.19

모텔에 입실 10분 이내에 퇴실하여 환불요청하였으나 1원도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제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모텔에 숙박을 하기위해 입실하였는데 주차장과 객실 내부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카운터로 내려와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10분이 넘지 않았던 거 같은데 업주는 단 1원도 환부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몇프로만 환불한다 이런건 들어보았지만 한 푼도 해줄 수 없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거의 사기아닌가요?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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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안내된 사항과 실제 객실상태나 주차장 등이 다른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사기죄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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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분쟁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환불대금에 관한 소송절차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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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객실 이용 계약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이용료의 환불 여부가 문제 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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