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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콩중이211
특출난콩중이21123.03.26

모텔 객실 하자로 인한 환불 거부, 소송 가능한가요?

모텔에 투숙한 부부 중 여자 손님이 새벽 1시경 객실에서 물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겠다고 카운터로 콜이 옴.

야간 직원이 방을 바꿔드리겠다 안내 했으나 손님이 그냥 그 방에서 자겠다 거절.

아침에 남자 손님이 밤새 잠 한 숨 못 잤다 환불 요구했으나 이미 퇴실 시간이 다 되어 갔기 때문에 환불 거절 함.

손님 퇴실 후, 가게로 전화를 해 계속 된 환불 요구.

환불을 계속 거절하자 지금 통화 한거 다 녹음해 놨고 환불 못 해주겠다고 말한걸로 SNS에 올리고 소송을 걸어 저희 업장에 피해가 가도록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상태임.

실제로 방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천장에서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상태이긴 함.

저희쪽 입장은 처음에 방을 변경해드리겠다고 제안했으나 손님이 거절하고 주무셨고 이미 하루 다 자고 나서 환불을 요구하는건 환불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손님이 저희 업장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SNS에 올려서 피해가 올 경우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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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불가합니다. 상대방이 방 변경을 거부한 상황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장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 고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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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업장에 소송을 걸 수는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서비스 교환요구에도 스스로 거절의사를 밝힌 점에 비추어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sns에 업장을 특정하여 올린다면 명예훼손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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