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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 거래 구매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전거 거래고 제가 역까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매자가 7시 40분 > 8시로 시간 변경한 것도 알겠다고 했고 거기서 20분도 기다려줬고 시간이 더 이상은 안 되니 제 지역으로 오라고 말은 해뒀지만 답은 40분째 없는 거로 봐서 구매 의사 자체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기에 제가 사적으로 어찌할 방법은 없고 당연히 민사 소송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교통비(기름값), 1시간 30분 간의 시간 및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데(7시 10분 출발 8시 40분에 도착) 현 상황에서 민사 소송이 가능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으며, 소송제기 후 상대방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사실조회 후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파악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