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대체로젊은담비
일한지 3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고당할 것 같은데, 해고예고보상금 1개월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언어적으로 괴롭힙니다...
혹시 스스로 그만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 (계약서 안써서 정확히 모릅니다 ㅜㅜ)도 같이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1달 이후 연차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근로하지 못한기간에 해당하는 수당등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