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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두루미34
너그러운두루미3423.09.03

내년 1월에 퇴사하려고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17년 5월6일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24년 1월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혹시 24년 1월에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사 이렇게 글을씁니다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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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5월 6일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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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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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7년 5월6일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24년 1월에 퇴사를 하려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3.5.6~24.1까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마지막 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4.1월 발생할 것이나 회사 내 규정에 퇴직 정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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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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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5월 7일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에 퇴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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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5월 6일에 연차가 새로이 발생하므로 사업장에서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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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7년 5월6일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24년 1월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혹시 24년 1월에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사 이렇게 글을씁니다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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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이 지나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24년 5월 6일에 근무를 하여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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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가능하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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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월 말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연도 기준 106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24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17개를 전부 정산받지

    못합니다. 이게 아닌 회사규정에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하므로 24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17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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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그후 퇴사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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