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월 말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연도 기준 106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24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17개를 전부 정산받지
못합니다. 이게 아닌 회사규정에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하므로 24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17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