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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밀잠자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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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아버지께 상속받은 부동산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디딤돌대출로 인하여 어머니께 증여하고싶은데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살아생전에 이혼을 하신 상황이어서 제가 단독 상속을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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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5천만원 까지는 공제가 되며, 그 이상에 해당하는 가치 상당액에 대해서는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등 차등하여 세율이 적용되며, 개별적으로 추가로 공제되는 내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