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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수염고래286
우렁찬수염고래28624.03.06

2일전에 아내의 큰아버지(처백부) 돌아가셨는데 유급휴가 나올까요?

처백부가 2일전에 췌장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회사에 연차내고 조문다녀왔는데


동서들이 자기네 회사는 사망진단서 떼면 유급휴가 나온다고 하네요


처백부 돌아가셔도 휴가가 나오나요?


처백부랑 저랑 촌수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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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없을 수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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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도 없고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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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경조휴가가 없다면 부득이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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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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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통상 경조휴가로 일컫는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복리후생규정, 휴가규정 등에 따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경조휴가규정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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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경조사 등에 관한 휴가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 관련 사항에 처백부의 상에 대해서도 유급휴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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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백부와는 인척관계로서 배우자의 3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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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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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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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경조사휴가가 있는지, 있다면 처백부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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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경조휴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로 경조휴가가 없는 경우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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