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공손한나팔새208
공손한나팔새208
22.01.17

민사 소송 1심, 2심, 3심에 대한 소송비용 지불 횟수와 성공보수 지불 횟수에 관한 질문

질문이 있습니다.

1.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패소한 피고가 2심을 신청해서 2심을 시작하게 되면 원고의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일반적으로)? 1심에서 지불한 비용을 또 지불해야 하나요?

2. 1심에서 소송비용을 지불했고 1심 성공보수 약정도 있다면 피고의 2심 요청으로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 성공보수를 지불해야합니까?

3. 그리고 2심을 시작하게 되면 2심 소송 계약을 다시 하고 1심 비용을 냈는데 추가로 다시 2심 비용을 다시 지불 해야 하나요? 거기에 성공보수도 또 지불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4.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비용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5. 3심까지 간다고 가정할 경우, 3심 모두 원고가 승소하면, 1심 2심 3심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만약 피고가 시간을 끌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3심까지 가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을 동일한 금액으로 3번, 성공보수 3번을 낸다고 하면 승소해도 패소하는 구조 아닌가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볼 때 아무리 소가가 크다고해도 2천만원 정도가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 같은데 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