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판결시 소송비용을 누가 어느정도 부담할지도 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인지대, 송달료 등 재판비용과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용도 일부 부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비용부담은 매 심급마다 바로바로 비용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액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2,3심의 판결 결과가 바뀌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기에 소송비용을 심급마다 주고 받고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