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이전집에 최고장보내는거 불법 추심아닌가요?
제가 돈을 못낸게 있습니다
제채권이 추심기관에 넘어갔는데
몇년전에 A라는곳에 거주했고 작년에 B라는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다했습니다 B에살때 A집으로 B와 A집으로 최고장을 계속 날렸습니다 그래서 A에 이제안산다고 주소기록 지워달라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C라는 곳으로 전입신고하고 살고있는데 A ,B ,C 에 전부 최고장을 보내고있습니다 C에 전입신고하고 잘 살고 있는데 A B에 왜자꾸 최고장보내서 집주인한테 전화오게 만드는건지 이거 불법추심아닌가요? 가족이사는것도아닌데 자꾸 이전집으로 보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이전집으로 보낼 이유는 없어 보이며, 단순한 과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외의 자에 대한 추심통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추심으로 신고하시는 것은 일단은 가능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최고장을 보내는 행위 자체를 추심관련 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신속한 변제 협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 이전주소지도 보낸 것이라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거주지를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추심기관에서 보낸 것이라면 불법추심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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