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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3

최저임금 산입 복리후생비(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 산정시 복리후생비의 일부(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식대를 근무일수에 따라 7천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대의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근태에 따라 수당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산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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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산정할시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식비/교동비 등 복리후생비의 5%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복리후생비인 식비는 최저임금의 5%를 지급받는 식비/식대에서 제외한 금액이 산입될수 있음).

    예를 들어 2020년 최저임금시급은 8590원이면 월 환산액은 1,795,310원이니, 만약 기본금이 175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근무일수대로 하루 7천원을 받는다면 주5일 한달에 20일을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한달에 14만원의 식비가 될것이며, 최저임금인 1,795,310(월)의 5%인 89,766원을 14만원에서 빼면 산입범위가 적용된 식대인 50,234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금 175만원 +50,234는 1,800,234원이라서 이는 최저임금기준인 1,795,310원을 넘기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되니, 이를 잘 고려하시고 최저임금에 식비/식대등의 복리후생비를 산입해야할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식비/식대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며 해당 식비/식대(복리후생비)의 5%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비(식대)의 경우는 회사사규 및 단체협약 혹은 노사간의 관행에 따라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산정등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출근일수(근무일수)에 따라서 차등 직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인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기타금품으로 보아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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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최저임금법상 복리후생비 성격의 임금의 산입은 월 최저임금 1,795,310원의 5%가 넘을경우 포함되도록 변경 되엏습니다.

    * 최저임금법 부칙 참고하시면 연도별 %변경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략 89,770원이 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월 식대 금액의 총액 중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수당의 경우에는 구체적의 사안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래의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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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서 의미하는 임금의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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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0년에는 복리후생비의 일부(5% 초과분)이 산입될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근무일수에 따라 7천원의 고정된 액수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도 해당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근태에 따라 수당이 변경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태와는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을 계산하시어 최저임금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

    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바, 이를 계산하셔서 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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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는 근무일당 7천원씩 지급되는 식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평균임금에도 반영하여야 함)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186 판결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한 그것을 근로제공과 무관한 단순한 복지후생적이거나 은혜적인 급부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1, 2008. 1. 25.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지급되는 금품이 복리후생비라 할지라도 그 지급근거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의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최저임금에도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액의 7% 초과분이 산입된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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