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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 기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의 초과비율로 적용

<문의내용>

당사는 상여금을 짝수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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