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이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 기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의 초과비율로 적용
<문의내용>
당사는 상여금을 짝수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