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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4

최저임금 산입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 기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의 초과비율로 적용

<문의내용>

당사는 상여금을 짝수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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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짝수 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의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고,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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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려면 1) 매월 지급되어야 할것이며, 2) 최저임금월액의 25%를 초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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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아울러 2020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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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2. 따라서,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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