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산입범위>
- 최저임금 기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의 초과비율로 적용
<문의내용>
당사는 상여금을 짝수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짝수 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의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고,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려면 1) 매월 지급되어야 할것이며, 2) 최저임금월액의 25%를 초과 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아울러 2020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 1. 2020년은 100분의 20 - 2. 2021년은 100분의 15 - 3. 2022년은 100분의 10 - 4. 2023년은 100분의 5 -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 따라서,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