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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강한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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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동안 8시간 근무했으나 휴게시간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개월 정도 10:30 ~ 6:30까지 주4일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 임에도 법정 휴게시간을 전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사전 안내, 협의 전혀 없었으며 사장님이 가끔 "휴게시간 챙겨줘야하는데~ 담배도 안 피우도 뭣도 잘 안 먹으니 어딜 나갔다오라고 하기도 뭐하고~~~"라고 하시며 얼버무릴뿐 실제로는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고 최근 손님이 많아지며 바빠지는데 사장님은 중간에 식사하러 가시거나 제가 출근하면 퇴근하셔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퇴근하거나, 아예 출근하지 않아 예약손님부터 마감까지 혼자 전담한 경우도 많고 특히 출근 시간이 10:30인데 단체예약이 일찍 잡혔다며 9:30출근을 지시한 적도 있으며 퇴근할 때 즈음 사장님께서 "내일 10:30에 예약 있는데 내가 못 나오거든?"이라 하시며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출근이 10:30까지인데 말이죠

또 휴무일에도 예약이 잡히면 출근을 요구하시고 개인 사정으로 못 나간다며 출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도 미안하신지 평일 출근하는 날은 오전 예약이 없으면 12시에 출근해도 된다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배려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으나 오전 예약이 안 잡히는 날은 많지 않았고 퇴사 2주전 평소처럼 10:30에 나오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 시 따로 돈 주고 벽지우는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다고 하셨고 출근 첫날 남자친구와 함께 와서 벽 지우는 걸 도와달라하셔서 도와드렸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따로 지우는 직원 분 계신대 오늘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만 시키는 거니 너무 걱정하시말아요~"라고 하셨음에도 제가 일하는 동안 그 직원분은 돈 주고 고용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손목 부상이 왔고 사장님께 지우다 다쳐 손목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음에도 계속 시키셨고 사장님의 지인분이 하시는 식당 광고용 종이를 접으라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다 최근 제가 휴게시간을 이용하겠다고 말씀 드리자 시간을 카톡으로 알려드리자 "내가 일찍 퇴근 시켜준 적도 있는데"라고 하시며 기분 나빠하셨고 본인이 저에게 배려해준 것들이 몇개 있는데 은혜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초과근무했던 것, 사장님 개인 일정에 맞춰 휴무인 날에도 출근한 것, 업무 외 지시하신 것, 그로인해 손목부상과 손바닥 살까짐 등 말씀 드렸음에도 강행하셨으나 배려해주신 걸 잘 알기에 군말없이 따라드린 거고 일하는 동안 사용한적도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받겠다고 하는 게 왜 그렇게 기분 나쁜지 모르겠다라고 말씀 드리며 손목부상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불편해서 일 못하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셨고 그 날 퇴사했습니다.

초과근무나 휴무날에 출근한 건 빼고 그냥 딱

3월 27일~ 8월 10일까지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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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청구가능성과 실제 인정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가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었다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나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의 진술, 사용자와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