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으로 계속 질문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헬스장 인포 및 카운터 알바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5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18~22시까지 4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휴게시간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휴게시간 명시해주지 않았고 쉬고 오라는 말도 없었으며 애초에 카운터에 사장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일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회원님들이 불특정 시간대에 오시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수시로 안내하고 예약하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쉬지 못했습니다.
월~수요일에 헬스장 인테리어를 한다며 잠시 헬스장이 쉬었고 그 기간 중 화요일에 갑자기 재계약을 이야기하며 사장이 시간조정을 강제했고 저는 그 시간이면 못할거 같다고 재계약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기분나쁘게 느꼈는지 저번주 금요일까지만 일한거로 하자면서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0월까지였지만 사실 사장이 별로 맘에 안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했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임금을 책정할 때 3.5시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책정했으며, 월~금을 일했는데 마지막 주는 금요일까지 일한거로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1. 계약서에 5시간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근무 시간은 4시간 근무이고 30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 위와 같은 임금 책정이 정당한건가요?
2. 노동청에 신고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사용자에게 있나요? 근로자에게 있다면 정확히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3. 일방적으로 화요일에 연락이 와서 저번주 금요일 까지만 일한걸로 하자고 통보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책정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