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임대차 계약서작성완료후 계약취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5월 29일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 작성 완료. 도장 날인 모두 완료 )
보증금 2억9500만원 / 계약금 1475만원
1. 계약금중 일부금액 300만원 5월29일 임대인통장으로 이체. ( 사유 : 돈이 준비가 안되서 일부만 이체함 )
2. 나머지 계약금 6월 5일까지 (1175만원) 이체하기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함.
3. 6월 2일 계약취소 통보함 !!!! ( 취소사유 : 깡통전세일까봐 불안한 이유로 ~~~ )
(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다고 함. )
[ 여기서 질문드려요~! ]
- 계약취소를 요청할 경우 저는 나머지 계약금 1175만원을 모두 이체해야 계약이 취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