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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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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사기죄로 교도소에 송치 되었을때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채무자가 한달만 사용하고 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에 연락이 안되서 알아 보니

사기죄로 교도소에 송치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면 제가 돈을 못받게 되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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