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한달만 사용하고 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에 연락이 안되서 알아 보니
사기죄로 교도소에 송치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면 제가 돈을 못받게 되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