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일제도 있으나 사용 못한거 퇴직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지요?
1월 (공휴일 휴일대체 합의서) 에
싸인하라고 하여 했어요
싸인을 다받은후에 근로자대표가
대체근무는 힘들어서 못해주겠다고
하여~
근로자대표가 다른이유로 7월에 해고당하고 없어요
저희는 교대근무라 구정에 공휴일에 계속 근무하고도
올해 대체휴일을 한번도 사용 못했고
수당으로도 1원도 받은적 없어요
대표님에게 대체휴일제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면 해고를 당할것입니다
근무를 하면서는 공휴일근무수당도
못받고 대체휴일도 못쓰는곳!!
분의기입니다
명절과 공휴일근무하고 대체휴일제도 사용못했으니
퇴직후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