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게 이중입금을 했는데 법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23년 재직했던 회사에서 결산 중 계산서와 입금내역 안맞는게 있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거래처에서 2번 입금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재입금을 요청드렸는데 법으로 해서 받던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와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검색을 해도 쉽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나요?
민사소송으로는 어떤 조항으로 걸 수 있나요?
2023. 3. 19.
거래처 B가 4월달 견적서를 보내며 입금 요청 (693,000원)
2023. 03. 20
4월달 견적서 토대로 입금 (693,000원)
2023. 04. 24
4월달 견적서를 보내며 입금 요청 (693,000원)
2023. 04. 24
확인을 안하고 견적서대로 입금 (693,000원)
2024.03.25
결산이 안맞아서 확인해본 결과 2회 입금 확인 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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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근거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원인 없이 위 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간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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