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년 재직했던 회사에서 결산 중 계산서와 입금내역 안맞는게 있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거래처에서 2번 입금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재입금을 요청드렸는데 법으로 해서 받던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와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검색을 해도 쉽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나요?
민사소송으로는 어떤 조항으로 걸 수 있나요?
2023. 3. 19.
거래처 B가 4월달 견적서를 보내며 입금 요청 (693,000원)
2023. 03. 20
4월달 견적서 토대로 입금 (693,000원)
2023. 04. 24
4월달 견적서를 보내며 입금 요청 (693,000원)
2023. 04. 24
확인을 안하고 견적서대로 입금 (693,000원)
2024.03.25
결산이 안맞아서 확인해본 결과 2회 입금 확인 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