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
2023.4월부터 지금까지 주 14시간 알바를 계속 해오다가 가게가 폐업하는 상황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 가입해달라고 하면 가입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 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4월부터 지금까지 주 14시간 알바를 계속 해오다가 가게가 폐업하는 상황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 가입해달라고 하면 가입이 가능할까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