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
2023.4월부터 지금까지 주 14시간 알바를 계속 해오다가 가게가 폐업하는 상황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 가입해달라고 하면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 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소급가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확인이 되면 소급하여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4월부터 지금까지 주 14시간 알바를 계속 해오다가 가게가 폐업하는 상황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 가입해달라고 하면 가입이 가능할까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