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입을 할 수 있고 자동차 상해가 더 좋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실제 손해액(위자료,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 등) 중에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이 되어 최대 보상 금액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되게 되어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동차 상해는 종 한도 금액안에서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등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척추 염좌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자기 신체 사고는 최대 보상 한도 금액이 120만원이지만 자동차 상해는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150만원쓰고 10일 입원한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120만원만 보상이 되지만 자동차 상해는 치료비 150만원을 포함하여
위자료 15만원, 휴업 손해 약 86만원,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이 모두 보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자동차 상해가 더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