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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례씨
길례씨23.07.05

자동차 보험 가입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와 자기상해 선택이 있습니다. 정확히 자기 신체와 자기 상해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자기상해가 가격이 더 비싸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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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의는 보험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것이 좋겠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처리와 관련된 질의로서 교통사고와의 인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보상한도 때문에 총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일반적으로 대인배상2와 보험금 산정방식이 같으므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1억부터 5억원의 보상한도가 설정되므로 중상해사건이 아닌이상 대부분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더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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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입을 할 수 있고 자동차 상해가 더 좋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실제 손해액(위자료, 휴업손해, 상실 수익액 등) 중에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이 되어 최대 보상 금액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되게 되어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동차 상해는 종 한도 금액안에서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등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척추 염좌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자기 신체 사고는 최대 보상 한도 금액이 120만원이지만 자동차 상해는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150만원쓰고 10일 입원한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120만원만 보상이 되지만 자동차 상해는 치료비 150만원을 포함하여

    위자료 15만원, 휴업 손해 약 86만원,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이 모두 보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자동차 상해가 더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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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 신체와 자기 상해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상측면에서 살펴보면,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해당 가입금액의 상해담보범위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자동차상해 담보는 해당 가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등의 명목으로 합의금도 지급하는 담보로,

    두담보 모두 해당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것은 같으나, 상기와 같이 보상하는 범위가 다르며,

    자기신체사고보다 업그레이드된 담보가 자동차상해 담보로 그 만큼 보험료도 더 비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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