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까지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저는 다주택(세종24평1,충남내포24평1,올해 1월분양신청한 내포 30평 1채)자입니다.
저는 현재2억6천 정도 거래되고 있는내포24병형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아들은30대로 현재 5년정도직장을 다니고 있고 습니다.
저는 증여하려는 아파트를 2억1천만원 전세로 놓고 있는 상태로 전세까지를 아들에게 넘기며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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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담보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가 함께 부과되며,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서 등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채무까지 이전하여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세금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
이전한 채무(보증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부담부증여당시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주택수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2. 수증자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유상취득분과 무상취득분을 구분하여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