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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남생이300
조그만남생이30024.03.26

권고사직 결정 후 회사측의 번복으로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경영난으로 인한 회사 전체에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수의 인원들이 대상이었고 다른 사원들과 같이 회사측에서는 3월 마지막 날까지 근무하길 바란다고 들었고 알겠다고 그렇게 알고있겠다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다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안한 마음이 생긴지라 그대로 이달 말일까지만 근무하겠다하였습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제가 거절하였기에 자진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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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확정적인지 의문입니다. 회사가 자진사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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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3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해지한 상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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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권고사직은 일방 철회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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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측의 권고와 근로자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양쪽이 합의했으니 한쪽이 일방적으로 철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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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 권유를 취소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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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로 합의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라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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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권고사직 절차가 확실하게 진행된 것인지,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권고사직이 철회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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