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으로의 출근과 퇴근이 없는재택근무에서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코로나19사태는 우리사회의 많은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 유통, 사교 뿐 아니라 근로의 형태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은 지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직장근무형태 대비 재택근무의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으로의 출근과 퇴근이 없는재택근무에서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 관련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 68201-4085, 2000.12.29).
< 재택근로자의 근로시간 >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내에서 정함
-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재택근로의 특수성을 감안,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 다툼을 최소화하는 것임
- on-line 방식 :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해석
- off-line 방식 : 사업장 밖 근로시와 같이 근로계약서 등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
-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 근무란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가 등을 활용해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근무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재택-원격 근무제를 적법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렵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지 아니한다면, 첫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둘째,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셋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택근무나 출장 등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재택근무 규정 예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조(재택근무)
①회사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등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행업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재택근무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회사는 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출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택근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재택근무자는 월 정기 출근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원격·재택근무 시 흔히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재택근무 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시 업무가 동일한 경우 회사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량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 등)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재량이 큰 경우에는 재량근로제 적용도 가능(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합니다.
※ 재량근로제 : 업무수행 방법 및 근로시간의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재택근무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기기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 시 근로시간은 정해진 시업/종업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재택근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근무시간에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 재택근무 시에는 근로계약서 내지는 취업규칙을 통해
1)상시 연락체계의 유지
2)근무장소 또는 근무시간 변경 시 사전보고
3)회사의 근무상황 확인 및 상시 보고의무
4)업무 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5)시간외 근로 시 사전승인
등을 정해놓고 주어진 근무시간 중에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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