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나요?
외출 후 집에 걸어 돌아오는 길입니다.
왼쪽이 빌라촌이고 오른쪽이 도로입니다.
도로를 따라 쭉 내려가는 길이 있지만 지름길로 파란색 표시따라 담을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근처에 계시던 남성분이 넘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위험하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남성분이 화를내며 저를 붙잡고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곳은 개인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사과드렸고,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넘어갔으니 저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다행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게생각합니다.
이 과정들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개인 땅이라면 그 순간 바로 주거침입죄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분이 용서해주지않았다면 처벌 되는 범죄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