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역전세가 되신듯 합니다. 이러할 경우 당연히 재계약시 전세금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이부분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면 될듯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세입자를 내보내도 7억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와 기타 시간적소모를 필요로 하기에 때문에 거절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금이 없다면 합의과정이 조금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된 보증금으로 합의가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차액만큼만 재계약시작일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