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숙박시설 전세계약 질문드립니다
내년 결혼예정이라 전세집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오피스텔인줄 알았더니 생활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보고있는곳이 전세 3억5천정도인데 찾아보니 생활숙박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은 전세대출도 안나오고 보증보험도 가입안된다고 하길래
전세사기 당할 위험이 있다고하는데
제가보는곳이 별내아이파크스위트 1100세대 정도되는 생숙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 확정신고만으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주택이아니기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위의 상황일경우 전세권설정을 해버린다면 안전할까요?
마지막으로 융자가없는 매물에 전입신고 확정신고 전세권설정까지 한다면 보증보험을 들수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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