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3년 미사용 연차를 24년 1월에 보상해주는데요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휴직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22년엔 1년 만근 하여서 23년에 연차가 25개(라고 가정)생기고
23년엔 휴직이라 연차를 쓸 필요가 없었지만
2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휴가와 합산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에 만근하여 연차가 발생했으면 23년에 휴직을 했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