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23년 미사용 연차를 24년 1월에 보상해주는데요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휴직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22년엔 1년 만근 하여서 23년에 연차가 25개(라고 가정)생기고
23년엔 휴직이라 연차를 쓸 필요가 없었지만
2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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