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23년 미사용 연차를 24년 1월에 보상해주는데요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휴직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22년엔 1년 만근 하여서 23년에 연차가 25개(라고 가정)생기고
23년엔 휴직이라 연차를 쓸 필요가 없었지만
2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주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휴가와 합산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