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전과 퇴근시간 이후 전화 대응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 통화 기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경우 근무시간 적용 등 사소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근 후 업무연락과 그로 인해 업무를 보는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전과 종업시각 이후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이후에도 전화상담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상기 근거자료를 통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전과 퇴근시간 이후 전화 대응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근 전과 퇴근 이후에 회사에서 업무관련 전화를 한다고 하여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청구는 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연락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 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통화라 근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만약 그것 또한 근로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면 임금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이후 계속하여 업무상 명령을 받으며 비자발적으로 업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로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규정 등 간접적인 규정만있고 퇴근후 전화나 메신저 업무지시에 대한 법률은 국회 발의는 되었으나 아직 입법은 되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