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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3.04.13

근무시간외에 업무전화 대응이 지속되면 보상되지 않나요?

출근시간 전과 퇴근시간 이후 전화 대응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 통화 기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경우 근무시간 적용 등 사소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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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근 후 업무연락과 그로 인해 업무를 보는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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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전과 종업시각 이후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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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이후에도 전화상담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상기 근거자료를 통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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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전과 퇴근시간 이후 전화 대응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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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근 전과 퇴근 이후에 회사에서 업무관련 전화를 한다고 하여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청구는 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연락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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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 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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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통화라 근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만약 그것 또한 근로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면 임금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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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이후 계속하여 업무상 명령을 받으며 비자발적으로 업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로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규정 등 간접적인 규정만있고 퇴근후 전화나 메신저 업무지시에 대한 법률은 국회 발의는 되었으나 아직 입법은 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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