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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내용은 1학년 남학생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5학년 여학생 다리를 만졌다 입니다

다친곳은 없고 그냥 남자애가 자신의 다리를 만졌다라고 학폭위 신고를 했는데

이게 학폭 으로 인정이 되는 사항 신가요?


그리고 1학년 남학생은 발달장애로 치료를 받는중이고 ADHD 약물복용중이라 아직 성에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연령도 현재 6새 수준이라 모르는 아저씨 다리않고 웃어주는 아이다라고해도 일단 신고가되면 관활교육청인가 거기 신고해야되고 피해자학생이랑 합의도 봐야하고 가해남학생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도 남는다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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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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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처벌법상 정의되는 학교폭력에는 성폭력이 포함되는바, 다리를 만졌다는 내용은 강제추행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폭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곧바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가 진행되어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