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트렌스젠더 채용거부할 권리 있나요?
회사에서 직원들 면접진행하는데 그중 한명이 트렌스젠더인거에요 사장이 트렌스젠더를 싫어하고 직원들도 거부감이 있어서 탈락시켜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트렌스젠더임을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으로 트렌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하여 근로자가 된 이후의 차별적 처우는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과정에서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성소수자를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할 경우, 인권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장 이미지나 법적 리스크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여부는 오로지 직무수행능력과 자격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개인적 편견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에 관한 법적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채용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채용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채용거부하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전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성별 정체성 외에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이유로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