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관련문의 및 해고자의 연말정산과련 문의??
직원이 03월06일에 해고를당하고 10월에 재판에서 기각되어복직을 하였습니. 해고당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해고수당은 어떤소득이며 이사람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본디 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아래 국세청 상담사례 참조)
또한 사법상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기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의무는 없는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이 퇴직소득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고시에 퇴직소득으로 처리한 뒤, 다시 복직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은 해고예고수당을 제외한 근로소득만 가지고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예고수당 지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에는 미회수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상여처분 해야 합니다. 상여처분한 소득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0년 연말정산시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해당 직원이 실제로 퇴사를 할 때 퇴직금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차감 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사례(법인22601-572, 1990.3.5)
【질의】
1987년 7월 15일자로 당사에서 직권면직처분을 받고 퇴직한 직원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89년 12월 22일 당사의 패소로 이 직원을 복직시킬 경우,
해고시 지급한 퇴직소득의 처리 및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의 처리방법
【회신】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판결일 이후에는 미회수한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6-17…16 참조)
(법인세 분야)
질의의 경우와 동일한 해석사례는 없으나, 아래 회신사례로 보아 결정일이후에는 미회수한 퇴직금 등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례(법인22601-572, 1990.3.5)
【질의】
1987년 7월 15일자로 당사에서 직권면직처분을 받고 퇴직한 직원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89년 12월 22일 당사의 패소로 이 직원을 복직시킬 경우,해고시 지급한 퇴직소득의 처리 및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의 처리방법
【회신】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판결일 이후에는 미회수한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6-17…16 참조)( 원천세 분야 )
가지급금인정이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법인46013-1016, 1999.03.20.
【제목】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지급하는 경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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