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 법적으로 줘야하는 일수가 정해져있나요?
연차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날짜일수가 있나요? 예를들면 연 5일은 필수로 보장되어야한다는 법적기준이요 그리고 저희 업장이 알바총 10명 직원 두명 있습니다 알바 세금신고(3.3%)는 안하는걸로 알고있고요 알바는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직원은 1.5배 휴일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이러면 직원한테 안준게 맞나요? 그리고 연장근무도 1.5배 해줘야하나요? 30분을 근무해도??
고용·노동
연차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날짜일수가 있나요? 예를들면 연 5일은 필수로 보장되어야한다는 법적기준이요 그리고 저희 업장이 알바총 10명 직원 두명 있습니다 알바 세금신고(3.3%)는 안하는걸로 알고있고요 알바는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직원은 1.5배 휴일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이러면 직원한테 안준게 맞나요? 그리고 연장근무도 1.5배 해줘야하나요? 30분을 근무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