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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3

연차수당 계산 해줄수 있나요?

근무기간은 2010년 1/2 ~ 2020년 12/31 ( 1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 해줄수 있나요?

(주 5일 . 근무시간 8~18시 (점심시간 1시간 있음)

한번도 수당이나 연차를 사용해본적이 없네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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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21.11.03

    우선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인원이 30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갯수는 똑같지만, 차감되는 연차에 대하여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경우도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생 후 3년 이내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년 전 퇴사하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 임금채권은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합니다.

    따라서19년 1월 2일자로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연차부터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19.1.2- 1202400원

    20.1.2 - 1305680원

    20.12.31- 1305680원

    38137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8.11.4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0.1.2(19일), 2019.1.2(19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총 38일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8,350원*8시간*19일+8,590원*8시간*19일) = 2,574,880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근로조건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받으신 경우라면 하루치 연차수당은 8 x 8,720원으로 계산하여 69,760원 입니다. 다만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