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인원이 30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갯수는 똑같지만, 차감되는 연차에 대하여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경우도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생 후 3년 이내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년 전 퇴사하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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