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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메추라기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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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나이가 44살인데 군대를 갈나이에 가출상태라 군대를 못가서 40살까지 군대 안갔는데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남동생 나이가 44살인데 군대를 갈나이에 가출상태라 군대를 못가서 40살까지 군대 안갔는데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못해서 사장님이 직접 동생계좌로 월급을 6년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했었는데 노동청 간다고 하니 퇴직금 500 만원만 받기로 동생이 합의서를 썼는데 퇴직금 금액도 적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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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일용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복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에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역법 문제는 별개로 하고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

      지급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는 근로자의 월급과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나, 단순 계산만으로 1년에 한 달 월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