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될 때 방어하는 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판례를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평소에 통화 등으로 그러한 얘기를 나누던 형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말한 부분만 따서 억울하게 고소를 해도 그러한 성적 대화 이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방어가 가능할까요? 성관계에 있어서도 관계 이후 주고 받은 연락 등이 강간으로 무고 당했을 때 도움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평소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거나 그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해당 대화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대화가 오간 부분은 통매음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나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부분만 따서 고소가 들어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전체 대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그 취지상 통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방어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화의 일 부부만 짤라서 고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경찰에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고소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화 전체를 보고 대화 상황을 고려해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십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뭐든지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