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주택담보대출 대신 갚을 시, 증여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이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있습니다.(현재시세는 약 3.1억)
부모님은 이제 모두 무직이시구요.
제가 1.3억을 갚아드리고자 하는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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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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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용의 형태로 갈 것인지, 증여의 형태로 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해서 10%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쓰고 대신 돈을 상환해드리고 나중에 주택 매매 자금 등으로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