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1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내용 내 계약만료 30일 전 상호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 종료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규직 심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여도 상호의사표기가 없는 것이니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집공고, 면접 시 TF업무도 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하였는데 1년간 TF업무까지 업무량 과다입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에 요구할 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규직 전환 면접에 응하지 않는 것이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통상적인 관행으로 최초 입사자에 대해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정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자칫 자발적 퇴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을 통하여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지시의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심사를 받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의 변경이나 추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정규직 응시기회가 있다면 지원하고 불합격이 되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부 없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보다 많은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을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음을 이유로 회사에 따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