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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검은꼬리269
활발한검은꼬리26924.01.08

사기죄로 신고했다가 심증은있어도 물증이없으면 오히려 무고죄가 되나요?

제곧내입니다..


당근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셔서 산 세탁기가 처음 사용 시 부터 이물질이 나오는 하자가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 시리얼넘버를 알려줘도 접수내역은 개인정보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구요, 이전 주인이 썼을때도 하자가 있었다는걸 증빙하지 못하면 괜히 사기죄로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역풍맞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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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심증이 합리적이라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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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하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판 경우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치 않다면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점만으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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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증을 가지고 고소한 경우에, 상대방으로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 추후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본인도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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