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입니다..
당근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셔서 산 세탁기가 처음 사용 시 부터 이물질이 나오는 하자가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 시리얼넘버를 알려줘도 접수내역은 개인정보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구요, 이전 주인이 썼을때도 하자가 있었다는걸 증빙하지 못하면 괜히 사기죄로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역풍맞을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