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신고했다가 심증은있어도 물증이없으면 오히려 무고죄가 되나요?
제곧내입니다..
당근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셔서 산 세탁기가 처음 사용 시 부터 이물질이 나오는 하자가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 시리얼넘버를 알려줘도 접수내역은 개인정보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구요, 이전 주인이 썼을때도 하자가 있었다는걸 증빙하지 못하면 괜히 사기죄로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역풍맞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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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심증이 합리적이라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하자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판 경우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치 않다면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점만으로 고소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심증을 가지고 고소한 경우에, 상대방으로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 추후 무고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본인도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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