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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수달165
고귀한수달16524.04.02

질문 세탁기를 중고로 팔았는데 해당 특성의 하자로 환불할 의무가 있나요?

드럼세탁기를 15만원에 중고로 팔았습니다. 저는 정상 동작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들이 용달 기사와 집에 와서 세탁기를 직접 가져갔어요.

대략 2주일 후 하자가 있다며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 측에선 수평 문제라고 생각했던 흔들림이 의심스러워 AS기사를 불러 해체해보니

내부 부품이 노후화됐고, 내부 통을 잡는 핀이 고장나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8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제가 쓰레기를 판거라고 세탁기 비용을 다시 환불 요청하는데, 동작은 하나 노후화된 제품을 환불할 의무가 있을까요?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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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노후화로 인한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실제로 노후화된 부품이 맞으나 작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모르고 판매한 것이 사기죄는 아니나 위와 같은 하자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나, 민법상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므로,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해주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