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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알파카67
세심한알파카6723.04.05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5인미만 사업장인 중소기업에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로 계약서는 작성을 하였고, 월급은 세전 기준 500만원입니다. 12월부터 4월 까지 임금이 미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중간에 50만원 씩 2번 총 100만원 만 받은 상태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현재 대표가 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4월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내용증명이나 지불 각서를 받는 것이 법적 증거로써 효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받을 때 양식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2. 위의 증명이나 각서를 받기 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먼저 작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3.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지연 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표가 이전에 얘기를 할 때도 자신이 임금을 지불하게 될 경우 그러한 이자나 생활비 관련되서 연체된 모든 것들을 지불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것 말고 지연 이자를 받고 싶은데 이것이 퇴직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나야 발생한다고 적혀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호 당사자간의 협의가 있지 않는한 법정 이자인 6%가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이나 각서에 지연이자 20%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넣게 될 경우 지연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4.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다할 근무 기록표나 그런 것이 없는데 근무를 했다는 것을 표현할 만한 자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5. 현재 4대보험과 관련된 금액들이 이전에 원천징수를 해간 것에 대해서도 지불이 안되어있고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데 2월분 급여는 이를 제하고 지불이 되야하는데 회사에서 현재 급여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6. 마지막으로 5월 말까지 자신이 돈이 들어온다고 말을 하였고 이때가 되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였는데 이럴경우 내용증명이나 각서에 언제까지 받겠다고 적고 임금 체불 진정서는 언제쯤 제출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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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내용증명이란 것은 그냥 우체국에서 보내면 되는 것이고 특별한 효력은 없습니다. 지불각서 또한 증거는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나중에 사용자가 부인하면 체불진정절차가 길어질테니 있으면 좋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2. 아뇨

    3. 네

    4. 초과수당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면 굳이 근무기록이 필요하진 않고 이전의 급여통장내역이면 됩니다.

    5. 문제 없습니다.

    6. 각서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바로 임금체불진정을 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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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6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각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5. 원천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6. 노동청에 먼저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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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기간과 미지급액수를 명시하면 됩니다.

    2.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면 먼저 확보한 후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각서에 지연이자 20%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넣게 될 경우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이 작성한 근무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5. 4대보험 미납이나 세금 미납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리하면 됩니다.

    6. 내용증명이나 각서에 지급일을 5월말로 기재하면 무난합니다. 진정서는 퇴직 후 14일 지나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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