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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알파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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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5인미만 사업장인 중소기업에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로 계약서는 작성을 하였고, 월급은 세전 기준 500만원입니다. 12월부터 4월 까지 임금이 미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중간에 50만원 씩 2번 총 100만원 만 받은 상태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1. 현재 대표가 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4월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내용증명이나 지불 각서를 받는 것이 법적 증거로써 효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받을 때 양식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2. 위의 증명이나 각서를 받기 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먼저 작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3.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지연 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표가 이전에 얘기를 할 때도 자신이 임금을 지불하게 될 경우 그러한 이자나 생활비 관련되서 연체된 모든 것들을 지불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것 말고 지연 이자를 받고 싶은데 이것이 퇴직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나야 발생한다고 적혀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호 당사자간의 협의가 있지 않는한 법정 이자인 6%가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이나 각서에 지연이자 20%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넣게 될 경우 지연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4.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다할 근무 기록표나 그런 것이 없는데 근무를 했다는 것을 표현할 만한 자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5. 현재 4대보험과 관련된 금액들이 이전에 원천징수를 해간 것에 대해서도 지불이 안되어있고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데 2월분 급여는 이를 제하고 지불이 되야하는데 회사에서 현재 급여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6. 마지막으로 5월 말까지 자신이 돈이 들어온다고 말을 하였고 이때가 되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였는데 이럴경우 내용증명이나 각서에 언제까지 받겠다고 적고 임금 체불 진정서는 언제쯤 제출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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