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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새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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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최대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새로 만들고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 근로시간(40시간)이 넘어가는 근무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 1.5배(가산근무수당 50%)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줘야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1.5배'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더 주면 안되나요?

이를테면 저희 회사의 모회사는 1.83배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위반이 아닌가요?

위반이 아니라면 시간외 근무 수당을 통상 임금의 10배, 50배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관련 법률이나 근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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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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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은 최저 기준이고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1.5배 이상이면 얼마를 지급하든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5배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을 상회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0%이상을 가산하므로 더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하한을 의미하며, 더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배를 초과하여 10배나 50배를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도록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1.5배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내용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50%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가 아닌 그 이상을 지급하려 한다면 최저기준 이상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하여 근로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