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최대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새로 만들고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 근로시간(40시간)이 넘어가는 근무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 1.5배(가산근무수당 50%)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줘야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1.5배'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더 주면 안되나요?
이를테면 저희 회사의 모회사는 1.83배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위반이 아닌가요?
위반이 아니라면 시간외 근무 수당을 통상 임금의 10배, 50배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관련 법률이나 근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은 최저 기준이고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1.5배 이상이면 얼마를 지급하든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5배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을 상회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0%이상을 가산하므로 더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하한을 의미하며, 더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배를 초과하여 10배나 50배를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도록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1.5배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내용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50%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가 아닌 그 이상을 지급하려 한다면 최저기준 이상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하여 근로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