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무 최대 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새로 만들고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 근로시간(40시간)이 넘어가는 근무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 1.5배(가산근무수당 50%)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줘야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1.5배'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더 주면 안되나요?
이를테면 저희 회사의 모회사는 1.83배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위반이 아닌가요?
위반이 아니라면 시간외 근무 수당을 통상 임금의 10배, 50배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관련 법률이나 근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