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공탁금 회수 관련 질문이요!!!

피고인쪽 대리인측인데 사건이 고등법원에 있을때 형사공탁을 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어서 피고인측 가족들이 공탁한걸 회수하고싶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회수할 수 있다면 필요한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피해자쪽의 동의가 있으면 회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쪽이 사망을 했는데 유족의 동의를 받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공탁금 회수 절차를 알아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인 유족들의 적법한 동의를 거쳐 공탁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1. 형사공탁금 회수의 예외적 허용

    최근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형사공탁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회수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그러나 피공탁자 본인이 공탁물 회수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2. 유족의 동의를 통한 권리 행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에 동의할 권리는 법정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유족 전원에게 연락하여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확인받으시면 피해자의 동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3. 공탁금 회수를 위한 준비 서류

    공탁물 회수청구서와 공탁서 원본을 기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유족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회수 동의서와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피해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관할 법원 공탁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유족 측과 원만하게 연락을 취하시어 공탁금 회수에 대한 전원의 동의서와 필요 서류부터 확보하세요.

    필요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원하시는 서류 접수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