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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저어새212
화려한저어새21224.02.29

주52시간 이상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조업, 사무직

직원 약50명

연봉 2800

기본 근무시간

월,화,목,금 07:30 ~ 19:00(휴식시간30분 점심시간1시간)

수 07:30 ~ 17:00 (휴식시간20분 점심시간1시간)

토 08:00 ~ 17:00 (주 3회이상 휴식시간20분 점심시간1시간)

최근 3개월 근무 시간이 11월 260시간, 12월 290시간, 1월 330시간

최근 3달동안 주52시간 이하로 근무 한적이 없다 그러므로 주52시간 최저연봉 3980이여서 3400이상 받고 싶다고 상사에게 말했으나 답변 듣지 못 함. 그래서 물어 물어 소식통에게 들은 바로 한사람 한사람 만나서 연봉 조정하는게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연봉 조정한뒤 3월 월급(4월달)에 자동 적용하여 월급 받아 봐야 연봉 인상률을 알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은 뒤 신고해서라도 받고 나가야 겠구나 하고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1. 근무시간 증명 방법 문의 :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보내는데 그것으로 근무시간 증명이 가능한지?

2.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 하면되나요?

3. 따로 준비해야 할 것 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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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문자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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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상 근로시간이나 수당이 제대로 산정되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 노동부 민원신청에 해도 되고 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서 접수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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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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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에 근로시간 부분도 기재되어 있다면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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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에 근로시간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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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으로 보완하면 좋습니다.

    2. 네

    3.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서류를 구비하여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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