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사유 개인사유에서 실업급여로 변경시 추후 문제
현장 사무직 합니다.
2달 일 제대로 안하시고 잠수타신분이 2월 말일자로 개인사유로 퇴사 신청했는데 실업급여로 바꿔달라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님은 안해준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유를 출퇴근하기 멀다고 정정요청하겠다고 근로계약서랑 발령서?를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데 막 바꿔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제의 퇴직 사유와 다른 신고를 하거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력하는 행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도운 사용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의 공모로 인한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불이익(벌금, 환수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출퇴근이 멀어 퇴사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유가 아님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시고 그대로 유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유로 퇴직했으면 개인사유로 적는게 맞고, 함부로 권고사직 등으로 바꾸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회사가 조사받을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되는게 아니라 근무지 전환 등이 되었을 경우가 전제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회사 또한 부정수급 공모죄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