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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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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개인사유에서 실업급여로 변경시 추후 문제

현장 사무직 합니다.

2달 일 제대로 안하시고 잠수타신분이 2월 말일자로 개인사유로 퇴사 신청했는데 실업급여로 바꿔달라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님은 안해준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유를 출퇴근하기 멀다고 정정요청하겠다고 근로계약서랑 발령서?를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데 막 바꿔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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